실업급여 수급대상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것들 : 내용, 요건, 자격 등
실업급여: 내용, 요건, 자격 등
실업급여와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은 모두 www.ei.go.kr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니 위의 사이트 링크르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수급 대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퇴사일(고용보험에선 이직일로 표기)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주 5일제 기준 30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초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1)
- 해고된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계약기간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됩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 또는 사직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재계약 주체가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경우 또한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됩니다.
-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신청 가능일이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중요2)
- 퇴사사유(고용보험에선 이직사유로 표기)가 비 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합니다. 지정 기간 동안 최소 2번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ei.go.kr)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도 참고할 내용이 있어 링크를 첨부합니다.
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Ei360Info.do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도 참고할 내용이 있어 링크를 첨부합니다.
2. 퇴사일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
실업급여 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퇴사사유입니다. 명백하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는 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별다른 절차 없이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원할 경우 사유가 비 자발적인지 확인해야 하며, 사직서 사본을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라도 2년 이상 근무했거나, 재계약 거부의 주체가 사업체가 아닌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므로 사후에 어려움이 없도록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는 이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이는 신청 가능일이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한 뒤 신속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비자발적 퇴사에 대한 심사
실업급여 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퇴사사유입니다.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명백하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는 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별다른 절차 없이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원할 경우 사유가 비 자발적인지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가 없거나 개인사정 같은 식으로 기술할 경우 퇴사사유가 비 자발적이었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사직서 사본을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후일 이직확인서와 퇴직사유가 다를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직서를 쓰고 퇴사 = 대상 아님
- 근로자가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의 중범죄를 일으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거친 후 해고 = 대상 아님
- 회사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서면 통보로 해고 = 수급 대상
- 비 자발적 퇴사이나 사측에서 사직서 요구 = 비 자발적 퇴사임을 증명하는 데 성공하면 수급 대상, 증명에 실패할 시 대상 아님
자발적 퇴사라도 전근이나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이사, 사업장의 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거리가 너무 멀어(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매우 힘들어져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한다면 사직서에 반드시 통근이 어렵다는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직서에 다른 사유를 쓴다면 지급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 외 비 자발적인 사유로 거리가 멀어져서 통근이 곤란해졌다고 인정되면 받을 수 있지만,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5. 적극적인 구직 활동 필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합니다. 지정 기간 동안 최소 2번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 중 하나입니다.
6. 추가적인 실업급여 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원받으면 5배로 환수당하는데다가 걸릴 경우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지원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습적인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는 1인당 실업급여 수령 횟수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실업급여 지원을 위해서는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자격을 증명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맺음말
실업급여는 퇴사 후 새로운 취업을 찾을 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지원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건을 잘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정당한 실업급여를 지원받는 데에 성공하기를 바라며 실직 상태에서도 자신을 잘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주의해야 할 점은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지원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짓 정보를 제출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지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재빠르게 신청하고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실직 후 가능한 빨리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과 구직신청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니 미리 준비하여 수급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지원이지만, 올바르게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펼치는 경우에는 잠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는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는 많은 조건과 자격을 따져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지원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정확한 정보 제출을 통해 정당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재빠르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