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에 대해서 다룹니다.
물환경보전법
Table of Contents
1. 수질오염이란?
수질오염은 가정에서 쓰고 버리는 생활하수, 산업활동에 의한 산업폐수, 농촌의 농·축산폐수 등이 정화되지 않고 하천이나 호수로 유입되어 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수질이 나빠지면 용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생물의 서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2. 수질오염원
수질오염원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점오염원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과 같이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을 말합니다. 반면에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에서 불특정한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을 의미합니다. 기타수질오염원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합니다.
3. 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의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 환경부령에 의해 정의됩니다.
4. 폐수배출시설과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됩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합니다.
5. 수질오염방지시설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합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6.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폐수처리구역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공폐수처리구역은 환경부장관이 제49조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구역으로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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